1,657건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고객 확인 없이 임의로 개설
85,733명의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 과태료 20억원 부과
직원 177명 감봉·견책·주의
은행,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위한 개선 약속

DGB대구은행 / 사진 = 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 / 사진 = DGB대구은행 제공 / 금융위, 대구은행 임의 증권계좌 개설 사건에 엄중 조치...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객 명의로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대구은행과 직원들에게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해당 은행 소속 직원들이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중대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1,547명의 고객 명의로 1,657건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229개 영업점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85,733명의 고객에게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에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를 3개월 동안 정지하고,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으며,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라고 전했다.

임의 개설 했던 직원 111명 외에도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도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