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아기용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검출, 회수 조치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소비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물티슈와 방향제 등 제품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 중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 YTN 방송화면

식약처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등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에는 금이 갔고 '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유한킴벌리만의 얘기가 아니다.

   
▲ 몽드드 공식홈페이지와 SNS 등지에서 확인되는 소비자의 분노

메탄올은 아니지만, 아기용 물티슈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검출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9월 몽드드의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천 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고, 업체는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회수조치 했다.

몽드드 제품 역시 착한 성분을 내세운 프리미엄 물티슈로 홍보해왔으며, 특히 해당 물티슈는 어린아이의 배변 후 뒤처리 등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한편, 다른 업체의 아기용 물티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됐던 성분이 검출됐다. 태광 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를 비롯해 화장품, 물티슈 등 60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물질인 CMIT(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가 검출돼 당국이 회수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유한킴벌리의 방향제 역시 수거 및 교환 대상에 포함/ 환경부 제공

그런가 하면 유한킴벌리는 지난 10일, 방향제 5종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를 받았던 것까지 더해져 '깨끗'했던 기업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됐다.

지난 10일 환경부가 조사한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살생물질(미생물·해충 등을 제거·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이 검출돼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고 유한킴벌리의 경우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청과 환경부는 해당 물질들이 업체의 공정과는 별개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의도적으로 해당 물질의 혼입을 모른척 했든, 진정으로 몰랐든 그것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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