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심 11월로 연기···김씨 변호인 측 "재판 준비 시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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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18년 간 무기수로 복역중이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첫 재판을 앞둔 15일 기일변경신청과 함께 '청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겨달라'는 관할 이송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김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4일 열릴 예정인 첫 재판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다만 관할 이송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 사건은 발생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2000년 3월7일 새벽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당시 53세였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 남성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장애인으로 현장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살던 김씨 아버지였다.

사건 당시 김신혜 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혐의를 부인했다. 

고모부가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자신이 대신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게 김신혜의 주장. 또 경찰이 머리와 뺨을 때리기도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김신혜 씨의 사연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재심 촉구 청원이 이뤄지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무기수가 복역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심에 대중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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