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감성돋는 정보’… 클릭 한 번으로 안전운전 의지도 다지고, 불상사에도 대비하자

[문화뉴스] 사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곤 한다. 고의든 아니든 간에 말이다. 운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때, 교통단속에 걸리게 되면 고의여부를 떠나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몇 번 반복돼서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면허정지라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벌이 아닐까 싶다.  

가장 좋은 것은 벌점을 안 받는 것이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벌점을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다. 들어는 보셨는가.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다. 

흔히 마트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주는 적립금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쉽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하기만 해도 벌점이나 면허정지 기간을 깎아주는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다. 

언제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는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적립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 중 휴대전화는 벌점 15점! [ellsworth.af.mil]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이 제도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를 서약하고 이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으면 차후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공제된다. 

서약서 제출화면 [이파인 홈페이지]

■ 신청방법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원한다면 먼저 운전면허증을 챙기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공인인증서를 챙겨두도록 하자.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있는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 아래에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창이 나타난다. 로그인만 하면 서약서창이 열리고 ‘신청’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서약이 완료된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차가 없는 분들도 서약을 할 수 있으니, 운전할 때를 대비해 미리 서약해두시면 필요한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1년 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분들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다음 서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다. 

누적한 마일리지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벌점·정지일수를 깎을 수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 혜택 내용 
서약한 대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이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누적된 만큼 면허벌점이나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깎아준다. 

벌점이 49점이 돼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가정한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적립된 10점으로 벌점 10점을 깎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벌점이 39점이 돼서 면허정지 처분을 면하게 된다. 

정지일수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벌점 55점으로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으로 면허정지 일수를 5일로 줄일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된다.

서약서를 등록하고 1년도 되기 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했다면...(찌릿) [max pixel/CC0 public domain]

■ 주의할 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지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앞서 밝혔지만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켰다면, 서약은 1년이 지난 뒤 자동 갱신된다. 마일리지는 서약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 부여된다.  

다만, 서약서를 처음 등록하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서약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신 통고·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면 교통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한 마일리지 서약으로 다시 한 번 안전운전을 다짐해보자!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간단한 방법으로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벌점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일 테다. 

오늘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으로 다시 한 번 안전운전을 다짐해보심은 어떨까. 버튼 클릭 한 번으로 경각심도 일깨우고, 미래도 대비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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