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300인 이상 사업장서 높아…중소기업에서도 빠르게 확산

[문화뉴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육아 휴직을 내는 남성 직장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육아 휴직을 내는 남성 직장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작년 동기(5101명)와 비교해 6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000명을 넘어 사상 최고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부의 집계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교사 등은 제외됐다.

육아휴직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최대 1년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89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작년 동기(11.4%)보다 5.5%포인트(p)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기업규모별 구분으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휴직자가 4946명으로 전체의 58.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100~300인 사업장(13.2%), 30~100인 사업장(10.8%), 10인 미만 사업장(9.9%), 10~30인 사업장(7.6%)순이었다. 이는 남성 육아 휴직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쉽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등 소득대체육을 높인 것도 원인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동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56.9%)보다 100~300인 사업장(93.9%), 30~100인 사업장(78.8%), 10~30인 사업장(77.3%), 10인 미만 사업장(68.8%)이 훨씬 높았다. 남성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등 소득대체율(평균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비율)을 높인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또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작년 7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낸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치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3093명으로 작년 동기(2052명)보다 50.7%증가했다.

정부는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급여 상한액도 작년 7월 월 150만원에서 200만으로 인상했다. 이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렸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다양한 시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1년을 내고 집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대구의 직장인 A씨는 육아 휴직으로 딸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전했다. 

A씨는 “딸이 항상 엄마만 찾았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놀이공원, 스케이트장, 워터파크 등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편안한 느낌의 아빠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가정이 먼저이고 가정과 사회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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