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청소업 등 고령층 일자리 최저임금 미만율 높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령층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가파른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업장의 고용위축이 야기되면서 고령층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업종(300인 이상 회사 조사) 가운데 5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20만4665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는 경비업, 청소업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에서 경비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60만3979명의 근로자 가운데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6%다. 전체 업종의 평균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12.7% 수준인 점을 생각하면 3배에 달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업종의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다.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5%였다. 이 같은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종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위는 34.4%의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8.2%로 가장 높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5%로 상위권에 속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42.8%로 가장 높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의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37.7%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나온 것으로,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업장들까지 고려하면 고령층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나이가 든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구하려 하다 보니 고령층의 고용률 자체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얻을 수 있는 일자리 다수가 저임금인 탓에 노인빈곤율도 높은 수준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농성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는 경비업계나 청소업계, 주유소업계 등에서 외주를 주거나 셀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용을 줄여나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서울 압구정 구현대아파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초 100여명의 경비원을 전원해고 한 뒤 경비원 28명, 관리원 70명 체제로 전환했다. 

구조조정과 열악한 환경에 몰린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농성도 잇따르고 있으며,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도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60세가 넘으면 주로 소비층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미비로 저소득 근로자가 되거나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통 노동생산성보다 비용을 먼저 고려해 고령층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이 인상되면 그쪽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퇴직 후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게 되면 저소득 근로자로 편입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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