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내달 31일 입법예고

[문화뉴스] 앞으로 몰카와 같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의 삭제비용을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가 내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몰카와 같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의 삭제비용을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가 내게 된다.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물론 법정대리인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하지만 국가는 삭제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영상 촬영자 등 성폭력 가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납부를 통지 받은 가해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하지만 국가는 삭제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영상 촬영자 등 성폭력 가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신고토록 했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만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여성가족부 측은 이를 통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더욱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상권 관련 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5개가 불법촬영 범죄를 청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5개가 불법촬영 범죄를 청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특히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 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 및 차단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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