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 선거, 얼마나 중요한 지 늘 인식해야

 

[문화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라면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자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지만, 정작 네거티브 과열 때문에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다. ‘나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한 표는, 어떤 식으로 행사되는 걸까? 오늘은 그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 직접 선거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직접 선거란 말 그대로 선거인이 직접 당선인을 뽑는 제도다. 직접 선거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아무리 바쁘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한다. 따라서 선거철이 되면 ‘장애인 참정권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 투표 체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만큼 직접 선거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큰 특징이며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럼 직접 선거하는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일까?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어느 사항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시민들의 삶이 복잡해지며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이들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다. 

우리나라 역시 대의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스스로 대의자를 선출하게 된다. 

 

■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성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구 시/군 의장’, ‘시/도 의회 의원’, ‘구 시/군 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선거가 처음 시작된 것은 3.1운동 이후였다. 당시 일본이 우리에게 지방선거를 제안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의 성격은 평등하지 않았다. 일정 금액을 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살기 힘든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제외 대상이었다. 당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던 것.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 공포의 건 / 사진=대통령기록관

해방 이후에도 우리 한반도엔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었다. 특히 5.16군사정변 때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사실상 지방선거가 폐지되기도 했었다. 각 행정구역의 장들은 모두 중앙에서 직접 임명하는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각 행정구역이 ‘자치’한다는 성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지방선거는 중앙에 응집될 수 있는 권력을 분화하고 시민 스스로가 ‘우리 행정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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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간접 선거

지금은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있지만 이전에 간접 선거를 하던 때도 있었다. 1948년 7월 20일 국회의원들에 의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출됐다. 당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이승만 후보는 180표로 득표율 91.8%, 한국독립당의 김구 후보는 13표로 6.63%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후,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체제로 잠시 변환했었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행정부의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 이 역시 간접 선거였던 것.

▲ 투표소로 향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투표자들 / 사진=경향신문

이후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제4공화국. 당시 박정희 정권은 여러 법을 개헌하였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할 것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개헌되었다는 사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4공화국과 함께 출범됐으며,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며 이 기관의 대의원의 임기 역시 6년이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9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간선제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단일 후보였으며 특표율은 99.9%였다. 다음 해인 1981년 3월 3일에도 간선제를 통해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간접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 우린 평소 대화할 때 ‘선거’와 ‘투표’의 차이를 잘 모르고 혼용할 때가 많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간접선거제도를 현재 채택중인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다. 미국의 간선제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주에서 뽑는다. 국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가 어느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지 투표한다. 주의 주민들을 대신하는 역할은 선거인단이 한다. 선거인단과 주민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미국의 제도는 사실 간선의 형식을 빌린 직선제에 가깝다. 

현재 아베 신조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고 있는 일본도 간선제다. 국회에서 의결하여 지명된다. 중국 역시 주석 선출을 할 때 간선제를 통한다. 중국의 국가주석이 가지는 가장 큰 권한은 국가 정당의 인사권이다. 대부분의 주요한 업무는 전국인민대회에서 담당한다. 이 기구는 법률 제정은 물론,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국무원 총리를 선출한다. 

■ 선거VS투표? 국민투표에 대해

우린 평소 대화할 때 ‘선거’와 ‘투표’의 차이를 잘 모르고 혼용할 때가 많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전혀 헷갈릴 게 없다. 두 단어 모두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投는 던질 투, 票는 표 표 자다. 즉, 표를 던지는 행위가 투표다. 그렇다면 선거는? 選은 가릴 선, 擧는 들 거 자다.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는 것이 선거다. 그러니 간접적으로 선거를 할 수는 있지만, 투표는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직접 선거의 의미는 투표하는 것이 된다!

▲ 우리 역사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평등하게 선거권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투쟁이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그렇다면 누군가를 가려내고 선출하는 ‘선거’에만 우린 ‘투표’할까? 국가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국민 투표’라는 것이 있다.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 투표는 성격에 따라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로 나눌 수 있다. 레퍼렌덤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하는 것이고, 플레비시트는 특정 사항에 대해 표결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의 참정권의 확대를 위하여, 국민투표제도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의 참정권의 확대를 위하여, 국민투표제도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역사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평등하게 선거권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투쟁이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늘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 것만 같던 ‘직접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지 늘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그 꽃을 꺾어가려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에 늘 있어 왔다.

6월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지방 선거는 앞으로의 복지, 교육, 세금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사전에 투표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혼잡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이 발표한 공약들을 잘 시행하길 기대하며, 우리도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놓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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